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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성능점검

| 기계설비성능점검이란?

  • 건축물/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기계설비의 성능·효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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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계설비성능점검 대상 건축물/시설물

  • 공공주택 : 개별난방 500세대 이상, 중앙/지역난방 300세대 이상
  • 건축물(공공주택 제외) : 연면적  10,000m2 이상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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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기계설비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

  • 기계설비의 범위(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)
  1. 열원설비
  2. 냉난방설비
  3. 공기조화·공기청정·환기설비
  4. 위생기구·급수·급탕·오배수·통기설비
  5. 오수정화·물재이용설비
  6. 우수배수설비
  7. 보온설비
  8. 덕트(duct)설비
  9. 자동제어설비
  10. 방음·방진·내진설비
  11. 플랜트설비
  12. 특수설비

| 기계설비성능점검 주기

  • 건물 멸실 시까지 매년 1회 실시

| 기계설비성능점검 대행 절차

1. 성능점검계약 체결

2. 성능점검 계획 수립

3. 현장점검 및 측정

4. 분석 및 보고서 작성

5. 보고서 검토 및 제출

6. 성능점검 종료

| 기계설비성능점검 미실시 과태료 기준

  • 기계설비성능점검 미실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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