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영역 기계설비성능점검 | 기계설비성능점검이란? 건축물/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기계설비의 성능·효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 | 기계설비성능점검 대상 건축물/시설물 공공주택 : 개별난방 500세대 이상, 중앙/지역난방 300세대 이상건축물(공공주택 제외) : 연면적 10,000m2 이상 | 기계설비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 기계설비의 범위(기계설비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)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·공기청정·환기설비 위생기구·급수·급탕·오배수·통기설비 오수정화·물재이용설비 우수배수설비 보온설비 덕트(duct)설비 자동제어설비 방음·방진·내진설비 플랜트설비 특수설비 | 기계설비성능점검 주기 건물 멸실 시까지 매년 1회 실시 | 기계설비성능점검 대행 절차 1. 성능점검계약 체결 2. 성능점검 계획 수립 3. 현장점검 및 측정 4. 분석 및 보고서 작성 5. 보고서 검토 및 제출 6. 성능점검 종료 | 기계설비성능점검 미실시 과태료 기준 기계설비성능점검 미실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Innovating Future Infrastructure 기술과 서비스의 혁신으로 미래 인프라를 선도합니다 견적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