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영역

에너지진단

| 에너지진단이란?

  • 에너지진단전문기관*이 개별사업장의 에너지 손실요인을 파악, 경제성분석을 거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

    *에너지진단전문기관 : 에너지관련 장비 및 기술인력을 구비하여 에너지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지정을 받은 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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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에너지진단 대상

  • 의무진단대상
    • 원료 및 이동시설(차량/항공기/선박 등)의 에너지사용량, 자가발전전력, 판매전력 등을 제외한 연료·열 및 전력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합계가 2,000[toe]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
  • 공공기관진단대상
    • 업무시설 건축물의 연면적이 3,000[m²] 이상인 공공건물

| 에너지진단 주기

  •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20만[toe] 미만 : 5년
  •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20만[toe] 이상 : 5년(부분진단 : 3년)
    •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만[toe]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10만[toe] 이상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구역별로 나누어 부분진단 가능
  • 사업장 가동 중단 등으로 진단주기 내 에너지진단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연장신청 가능

| 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및 인력 최소기준

  • 의무진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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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공공기관진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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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에너지진단 수행 절차

1. 진단계약 체결

2. 사전진단 수행

3. 현장진단 및 측정

4. 분석 및 보고서 작성

5. 보고서 검토 및 제출

6. 에너지진단 종료

| 에너지진단 미실시 과태료 기준

  • 1회 미실시 : 1,000만원
  • 2회 이상 미실시 : 2,0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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