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영역
에너지진단
| 에너지진단이란?
- 에너지진단전문기관*이 개별사업장의 에너지 손실요인을 파악, 경제성분석을 거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기술컨설팅
*에너지진단전문기관 : 에너지관련 장비 및 기술인력을 구비하여 에너지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
| 에너지진단 대상
- 의무진단대상
- 원료 및 이동시설(차량/항공기/선박 등)의 에너지사용량, 자가발전전력, 판매전력 등을 제외한 연료·열 및 전력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합계가 2,000[toe]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
- 공공기관진단대상
- 업무시설 건축물의 연면적이 3,000[m²] 이상인 공공건물
| 에너지진단 주기
-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20만[toe] 미만 : 5년
-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20만[toe] 이상 : 5년(부분진단 : 3년)
-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만[toe]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10만[toe] 이상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구역별로 나누어 부분진단 가능
- 사업장 가동 중단 등으로 진단주기 내 에너지진단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연장신청 가능
| 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및 인력 최소기준
- 의무진단
- 공공기관진단
| 에너지진단 수행 절차
1. 진단계약 체결
2. 사전진단 수행
3. 현장진단 및 측정
4. 분석 및 보고서 작성
5. 보고서 검토 및 제출
6. 에너지진단 종료
| 에너지진단 미실시 과태료 기준
- 1회 미실시 : 1,000만원
- 2회 이상 미실시 : 2,000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