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영역 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(성능점검) |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이란? 건축물, 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,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및 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 | 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(성능점검) 대상 건축물 연면적 5,000m² 이상의 건축물 *공동주택, 초·중·고·특수학교 제외 |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기준 적용 시점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 시행 |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주기 유지보수 점검 :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및 기록 (공사업자 관리위탁 가능)성능점검 : 연 1회 이상 실시 및 기록 (공사업자 대행) | 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(성능점검) 대행 절차 1. 계약 체결 유지관리 일체 또는 성능점검 단독 2. 유지보수 계획 수립 3. 현장점검 및 측정 4. 분석 및 보고서 작성 5. 보고서 검토 및 제출 6. 유지관리 종료 |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기준 위반 과태료 기준 유지관리자 미선임, 성능점검 미실시 등 유지관리기준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Innovating Future Infrastructure 기술과 서비스의 혁신으로 미래 인프라를 선도합니다 견적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