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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(성능점검)

|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이란?

  • 건축물, 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,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및 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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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(성능점검) 대상 건축물

  • 연면적 5,000m² 이상의 건축물

    *공동주택, 초·중·고·특수학교 제외

|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기준 적용 시점

  •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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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주기

  • 유지보수 점검 :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및 기록 (공사업자 관리위탁 가능)
  • 성능점검 : 연 1회 이상 실시 및 기록 (공사업자 대행)

| 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(성능점검) 대행 절차

1. 계약 체결

유지관리 일체 또는 성능점검 단독

2. 유지보수 계획 수립

3. 현장점검 및 측정

4. 분석 및 보고서 작성

5. 보고서 검토 및 제출

6. 유지관리 종료

|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기준 위반 과태료 기준

  • 유지관리자 미선임, 성능점검 미실시 등 유지관리기준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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